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당사자 참여 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밀실행정’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당사자 참여 없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밀실행정’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는 국민여론 호도, 공무원 하후상박 원칙이 고려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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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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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기자]최근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을 2016년부터 진행한다는 계획과 함께 토론회 등이 진행되면서 공무원사회가 시끄럽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계속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2022년에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46조원에 달한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연금의 규모는 늘리는 쪽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9월 22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한 저지로 30여 분 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으며 공론화 단계부터 공무원 조직의 반대가 심해지자 여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2009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정부보전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금 신규 가입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미 연금을 납입하거나 수령하고 있는 재직·퇴직 공무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공무원연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 전국우정노동조합

“공무원은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있다”

“기금고갈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에 따른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야지 지금의 당․정․청의 일방적인 연금법 개악은 문제가 커지게 할 뿐”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개혁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여금을 납부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참여시키라는 것”이라며, “연금학회나 새누리당 모두 공무원 연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토론을 주도하고자 했다”며, 공무원과 학회, 시민단체까지 참석해 공론화시켜 연금을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미 지난 9월 1일과 2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잇달아 방문하며 ‘공무원 연금법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이번 정부의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던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당사자들과 협의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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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제안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보다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것이 골자로, 2016년 이전에 채용된 현직공무원의 부담금은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6년 10%까지 단계적으로 43%까지 올라가고 연금 급여율은 1.9%에서 1.25%까지 34%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2016년부터 채용하는 공무원의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낮추고, 연금급여율도 국민연금과 같이 1%로 정했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해 공동부담토록 하고 있다.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당·정·청과 학계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마련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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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은 연금기금의 기여자로서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가 있다”며, 연금문제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100만 공무원과 40만 수급권자의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한 언론에 기고를 통해 “공무원연금은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보다 나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4.5%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7%다. 더 많이 낸다는 의미다. 게다가 공무원은 민간보다 낮은 보수와 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등 불이익과 함께 노동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 등 각종 신분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런 제약에 대한 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되는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령액으로만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공무원만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비교에서 나온 행태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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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산적한 문제 해결

김명환 위원장은 올 5월, 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제29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인사말에서 “조합원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조합원 주권시대’를 선언했다. 또한, ‘우보천리’를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묵묵히 천리를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집배원 근로자들에 최대 현안인 고용불안과 장시간의 중노동, 안전사고 등에 대한 합당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산별연맹 대표, 노동계 대표 27명,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영계 대표 15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54명이 참석한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우정 집배원들의 인력증원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2011~2013년 우체국 안전사고 발생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특별소통기간(9월2~17일) 동안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소포 무게를 못 견딘 이륜차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늑골 골절과 인대 파열 같은 부상을 당한 집배원이 15명이나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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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속에서 과중한 업무가 결국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으로, 김명환 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집배원들의 토요집배 폐지 및 우정사업본부의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청와대•국회•광화문광장•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진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한 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 노사 양측은 지난해 2013년 12월26일 긴급노사협의를 통해 집배원의 ‘토요 집배업무 폐지’를 합의하였고, 그 실행방안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집배원의 토요일 휴무를 전면 실시하되, 대국민 홍보‧인력 재배치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해 6월30일까지 준비기간을 둔다."‘는 합의를 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또한 고용률 70%와 노동시간 단축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배치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상황에도 배치되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일관된 김 위원장의 결단과 투쟁으로 지난 8월부터는 1,800여 우리나라 전체 집배원들이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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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8월 19일 진행된 우편집중국 인력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김명환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집중국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한편 우편집중국 내 우정전문직인 우정직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우편집중국내 우정직 공무원들의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고연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정직 공무원의 정원화와 우정직에 대한 직위부여를 통한 동기부여,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조합원 중심, 현장 중심, 정책 중심’을 강조하는 김명환 위원장. 그가 29대 위원장으로서 희망하는 일은 희망찬 조합원 주권시대와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우정노조를 만드는 것이다. 취임하자마자 산적한 우정노조의 현안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까지 처리해야 할 난제가 많아졌지만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를 강조하며 ‘우보천리’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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