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승강기 방치하는 안행부
고장난 승강기 방치하는 안행부
서울시 고장난 승강기 34대, 조심하세요
  • 대한뉴스
  • 승인 2014.10.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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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기자] 현행 법령의 미비로 안전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3-2014 승강기 불합격판정 및 정지명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서울시내 승강기 177기 중 34대는 아직까지 재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불합격 판정된 승강기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유효기간이 없어, 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는 운행만 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관리주체의 의지에 따라 고장난 승강기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 승강기를 이용해오던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검사기관이 안전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시 이를 시·도지사에 통보한 뒤에 다시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즉각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관할관청을 경유해 관리주체에게 통지되는 기간이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열흘이 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승강기는 불합격 판정 후 50일이 지나서야 운행정지가 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검사기관과 관할관청 간의 책임소지도 불분명하다.

김기준 의원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를 이사나 기타 목적으로 일시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크다”며, “안행부는 시급히 점검제도를 보완해 불합격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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