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산다
외제차 타고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산다
고가 국산대형차량 477대, 벤츠‧아우디‧BMW 등 외제차 100대 등록
  • 대한뉴스
  • 승인 2014.10.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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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기자]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주로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국산 대형차량 및 고가 외제차량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영구임대주택에 체어맨, 제네시스, K9, 그랜저, K7 등 국산 대형(고급세단)차량을 보유한 477가구와 벤츠, 아우디, 렉서스, BMW, 폭스바겐 등 고가 외제차량을 보유한 100가구, 총 577가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미달하여 바로 퇴거조치가 필요한 가구는 76.2%인 440가구로 “수급자격 탈락자” 402가구, “청약저축가입자” 38가구에 해당하는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 72가구, 부산 49가구, 광주 38가구, 대구 28가구, 대전 27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1항 개정에 따라 ’10. 6. 30 이후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와 청약저축가입자는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가능한데, 다만, 개정규정 시행 이전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이 배제되어 퇴거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 자산기준 : (부동산) 12,600만원이하, (자동차) 2,494만원이하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평균 21개월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7,442명에 달하고 있는데, 고급 국산차량과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입주자들을 계속해서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하루빨리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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