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삐뚤 ‘못난이 아파트 단지’, 못 만든다…
삐뚤삐뚤 ‘못난이 아파트 단지’, 못 만든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 대한뉴스
  • 승인 2008.0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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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단독 주택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면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건축물이나 노후도(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3이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두 건축물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사업을 추진함으로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임에도 마치 벌레 먹은 모양으로 단지가 조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도시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노후도(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3이상)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기준으로 단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지 주변의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부정형의 아파트사업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이처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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