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요직위를 공직내외에 대거 개방
국민안전처, 중요직위를 공직내외에 대거 개방
외부 전문가의 수혈을 통한 국민안전처 전문성 강화 추진...
  • 대한뉴스
  • 승인 2014.11.19 2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봉우기자]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는 공식출범(‘14.11.19)에 발맞춰 주요 실국장 직위 및 과장급 직위를 공직 내외에 개방하여 전문가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개방형직위(공직외부 개방)는 실국장급 직위의 경우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허용한 상한선인 20%까지 최대한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개방비율은 25%이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직위의 20%만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법인 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될 경우 20%이상도 가능하다는 것

또한 과장급 직위도 19.4%까지 개방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할 경우 최대 개방비율(20%)을 상회하는 20.9%에 이른다.

특히, 신설되는 “특수재난실”은 유해화학물질, 원자력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담당하게 되며 관련인력은 민간 전문가 신규채용, 타부처 전문가 파견 등으로 구성하여 향후 전문가 중심의 재난분야 브레인 조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간 개방형직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사혁신처의 중앙선발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민간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많은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출범 후 ‘14. 9월말까지 공고된 과장급 직위(11개)에 총 174명이 지원(8.7:1), 최근 5년간 개방형 누적 경쟁률(5.8:1)에 비하여 눈에 띄게 늘어(’14.9.28, 안전행정부 보도자료)났다.

또한, 공직내부에 있는 재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타부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공모직위 지정에서도 개방형 및 공모직위 직위수의 합을 실국장급 직위수의 30%이상 지정토록 한 인사혁신처의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40%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였고, 과장급 직위도 개방형 및 공모직위수의 합을 20%수준으로 지정하도록하였으나 27%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재난분야 현장 전문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병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안전담당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