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학교촌지근절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촌지가 교사의 권위 떨어뜨릴 우려 있어
  • 대한뉴스
  • 승인 2006.06.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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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는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주최로 ‘학교촌지근절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진수희 의원이 발의한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은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교사에게는 제공받은 금품(현금, 유가증권, 숙박, 회원, 입장권)이나 향응(음식, 골프 접대, 교통, 숙박 편의)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성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변호사는 촌지의 사전적 의미는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선물이란 뜻으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작은 정성을 의미하였다고 말하고 촌지를 주는 사람은 상대방의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 위함이고 촌지를 받는 사람은 그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는 의미였다고 전하면서 스승의 날에 제자가 스승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실종되었고 스승의 날은 선생님들의 하루 노는 날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또한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스승의 날을 방학 중이나 아니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매년 2월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스승의 날을 휴일로 만들어 버리고, 스승의 날을 방학 중으로 옮기자는 이런 모든 논의 자체는 우리교육현장에서 갖는 촌지의 폐단이 도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촌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스승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촌지액수에 따라 학부모들을 양극화시키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육현장에서의 촌지수수에 대한 근절방안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징계 등의 규정이 있어도 사실상 이는 실효성이 없고 촌지문화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 촌지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촌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이고 학생과 교사간의 불신이라고 전하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자녀가 교사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는 촌지를 받음으로써 하나의 질곡이 되어버렸으며 학부모는 자신이 제공한 촌지에 대한 대가를 교사에게 바라고 더 이상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며 학생들 또한 촌지받은 교사에 대하여 존경심을 갖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촌지를 주고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촌지를 주는 것을 하나의 관행이며 필요악으로 생각하지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촌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촌지를 교부하는 학부모를 처벌함으로써 촌지를 주는 것이 불법임을 인식케 하여야 하고 교사들도 촌지를 수수하였을 때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촌지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아도 자신은 촌지를 주지 않는데 다른 학부모가 촌지를 주면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촌지를 주게 되며 그러한 촌지는 교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촌지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촌지교부에 대하여 형법상의 처벌을 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촌지교부에 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_김남규기자/사진_이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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