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코넥스시장(KONEX)의 개설초기 대비 상당히 변화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개선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은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 및 높은 가격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 시장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주의 등 시장경보 일부 항목을 유예하여 왔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코넥스시장의 시장경보는 유예기준 없이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확대 적용되며, 가장·통정매매, 집중적 시세상승 관여 등 불건전 유형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도 강화된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신뢰증진 및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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