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정보공개 일단 해당부처 이익 따라 비공개
국가기관 정보공개 일단 해당부처 이익 따라 비공개
인천공항공사 및 옹진군청 정보공개법 제9조 들어 공개거부 일관...
  • 대한뉴스
  • 승인 2014.11.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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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공개 습득한 행위는 공개하라...비공개 일관하면 추후 대가는 철퇴

[대한뉴스=정봉우기자]국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인용결정으로 언론홍보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행심위는 지난 3월 19일 열린 재결을 통해 피청구인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뉴스꼴통(뉴스파고, 제호변경)이 청구한 언론홍보비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뉴스골통은 지난 해 12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집행한 언론사별 홍보비 세부내역(언론사명 광고내용 집행일 금액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수자원 공사는 이틀 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그 공개를 거부했다.

피청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심위 답변을 통해 피청구인은 공기업으로서 매년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광고효과를 최대한 높여야 하고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2009.10.6.개정)에 따라 언론사간 경쟁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광고업무 대행기관인 한국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언론사별 발행부수와 시청률 대중적 인지도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와 언론사별 개별협상에 의하여 광고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이유와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광고비협상에서 피청구인과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승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광고결정을 위한 노하우나 영업상 비밀 등이 공개되어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받을 수 있어 언론사간 분쟁을 유발시켜 언론시장이 혼탁하여 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처분에 대해 원고 측 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20011년부터 2012년에 피청구인이 언론사들에게 집행한 홍보비 내역으로서 ①언론사명 ②광고내용 ③집행일 ④금액 ⑤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되어 있는 구성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일종의 단순한 예산집행내역에 불과할 뿐 이라며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심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기각 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을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그동안 정보공개법 제9조를 들어 홍보비 공개 등을 거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옹진군은 더 이상 명분이 없어 집행내역을 비공개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부서 이익의 따라 기준 없이 멋대로 집행하던 홍보에 제동이 걸렸고 행심위 판단을 받는다면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앞으로 광고홍보비 지출 등의 대하여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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