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연간 34만건, 감소를 위한 법적대안은?
인공임신중절 연간 34만건, 감소를 위한 법적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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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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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07.7부터 추진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2월 13일(수, 14:00)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05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와 수차례의 전문가, 관련단체 논의를 거친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07.11월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동안 모자보건법의 개정과 사회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각계의 입장차이와 사회적 환경 조성 미흡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공청회는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공청회(진행 손명세 연세대 의대교수)는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가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 7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을 갖게 된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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