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지난 12월 19일 ‘2014년도 제12차 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하여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부과(4천만원)」 조치하였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하여,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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