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기자] 금융위‧금감원은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3.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에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201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점검했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14.11.29.시행), 전자금융거래법(15.4.16.시행예정)을 개정하고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시스템(‘14.9월), 금융회사별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14.12월중) 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CISO 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외주용역 입찰부터 완료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보안관리 체계 준수를 내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한 관련 법령 해석 및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종합대책 과제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는지 세부 시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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