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키겠다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진정성’
은행 지키겠다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진정성’
“일방적 조기합병은 노사정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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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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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기자] 지난 2014년 12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심상정 박원석(정의당)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김하나, 류하경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외환은행 합의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외환은행 경영진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은행은 노조가 소집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방해한데다 총회에 참석한 직원을 징계하고 개별 직원에게는 조기합병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지금도 부점장 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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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진상조사단 “외환은행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극심”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2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 은행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이하 ‘외환노조’) 위원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위원장은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고, 5년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및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외환은행 은행장 등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합병을 추진하자 이에 대해 외환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조기합병은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외환은행 사측이 외환노조가 개최하려고 했던 조합원총회를 불법으로 규정, 총회참석을 방해하는 한편 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900명에 대해서도 대량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되었다. 특히 총회가 무산된 이후에도 조기합병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게 하거나,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외환은행 내부에 조기합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등 일방적 조기합병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진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리자 직급이 행한 불법행위의 실태 및 노동부, 금융위의 대응방법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김근용 위원장 ⓒ대한뉴스

“협상기간 중 합병절차 강행은 대화노력 역행”

외환 노조 김보헌 본부장은 “하나금융지주가 2.17.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외환은행 직원 900명 징계회부 등 일방적인 합병절차를 강행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던 갈등에도 노조는 지난 10월28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며 협상에 물꼬를 텄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당시, 양측은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보내며 11월28일 이후로는 거의 매일 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겉으로는 순조로운 모습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협상 개시에도 불구하고 통합추진단 발족, IT 통합일정 강행, 합병승인신청 시도 등 일방적인 합병절차 강행는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한 태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 “협상기간 중 합병절차 잠정 중단”을 하나지주에 요구했으나 하나지주는 이를 거부하고 더욱이 통합과 관련된 실질적 대화마저 방해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당시 하나금융지주의 이 같은 태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이 아니라 노조와의 협상을 단지 금융당국 앞 승인신청을 위한 명분축적 수단으로만 여긴 결과로, 대화 당사자 간 신뢰나 상생은 안중에도 없는 독불장군식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하기로 해놓고, 통합의 방향과 원칙, 조건 등이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합병절차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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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건강도 팽개친 졸속적 IT통합 강행

IT통합 작업과 관련해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 12월 2일, 외환은행 IT 부서 직원들이 IT 통합작업의 첫 단계로 ‘서울스퀘어’로 강제 이전한 지 2주일이나 지나도록 업무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심한 먼지와 분진, 냄새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지금도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기본적인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조건 몰아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파티션도 없고 의실을 겸한 여직원 휴게실은 외부로 뚫린 창문이 있는 비좁은 공간이며 입주 당시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쓰레기가 널려 있고 전기배선이나 서랍장과 사무용품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무리하고 졸속적인 통합작업 강행으로, IT 통합을 위한 직원 이전은 당초 12월 5일과 19일, 두 차례로 나누어 이전키로 했으나 12월5일로 옮기더니 갑자기 이사 직전 12월2일로 다시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IT통합은 작업의 범위와 양을 산정하지 않은 일정으로, 특히 하나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외환은행 시스템을 흡수하는 방향이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IT 시스템의 통상적인 교체 주기를 고려했을 때 하나은행 차세대 작업이 불과 2~3년 뒤로 임박한 상황에서 IT 통합에 소요될 1,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결국엔 헛돈이 될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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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의 조사와 해결방안 필요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외환은행 합의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다.

조사단은 “금융위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징벌적 강제매각’이 아닌 ‘제한 없는 매각명령’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지원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주식 인수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 밝혔다. 또한 2012년 2월 17일 합의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금융위,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외환은행 노동조합, 즉, 노사정이 주체가 되어 체결한 2·17 노사정 합의로서, 민사약정이자 단체협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합의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하나금융지주는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위는 이를 보증한 자로서, 관리·감독의무와 보증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특히 조합원 총회개최를 방해한 것과 관련 “하나금융지주는 일방적으로 노사정 합의서의 내용을 파기한 채 조기합병을 추진하며, 이에 반대하는 외환지부의 조합원 총회 소집을 방해한 것과 총회에 참석한 직원에 대해 징계, 개별 직원들에게 조기합병 동의서 작성 강요, 그리고 부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배·개입에 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했다. 따라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관계당국은 진정성 있는 쌍방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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