렛츠런CCC.용산 업무방해자 고소․고발 취하
[대한뉴스=윤봉섭기자] 한국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대화를 위해서 고소‧고발을 전면 취하하였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대화 전제조건으로 고소‧고발 취하를 주장하며 시종일관 대화를 거부해왔다. 대화를 통해 고소‧고발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자 했던 한국마사회는 기존 입장에서, 대화 성사에 의미를 두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업무방해관련 22명에 대한 형사고소와 1명에 대한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 1월 13일(화) 고소‧고발 취하 서류를 용산경찰서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렛츠런CCC.용산 관련 고소고발 경과]
○ ‘14.6.28. : 렛츠런CCC.용산 시범개장 운영 계획 발표 및 부분개장
○ ‘14.6.28.~ : 반대단체, 용산 출입구 봉쇄 등 불법시위 및 출입방해
○ ‘14.6.30. : 한국마사회, 반대단체 정방 대표 등 15명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용산경찰서)
* 7.10 업무방해 2명 추가 고소, 8.10 추가고소 5명(총 22명)
○ ‘14.8.7. : 방해행위 지속하는 1인에 업무방해 손해배상 관련 가압류 신청
○ ‘14.11.16. : 가압류 피신청인 1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 제기
○ ‘15.1.13. : 업무방해 형사고소 22인에 고소취하서 용산경찰서 제출 및 가압류 및 손해배상 1인에 대한 청구소송 취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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