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가계대출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 시행
외환은행, 가계대출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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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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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가계대출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를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란 ‘심사시간 보장서비스’와 ‘대출시간 보장 서비스’로 나뉜다.

‘심사시간 보장서비스’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4시간 이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대출시간 보장 서비스이며, ‘대출시간 보장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서비스이다.

만약에 은행이 4시간 이내 대출가능 여부를 통지하지 못하거나, 고객과 약속한 기간내에 대출금을 입금(한도거래는 한도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6개월간 금리를 최처 0.3%에서 최고 0.5%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대출 신청건이 심사 후 불승인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심사 신청 후 4시간이 경과될 경우 5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며,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원이 소개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건이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대출상담원에게도 현금 5만원을 보상한다.

이 제도는 2월 18일부터 3월말까지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에서 시범 적용 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은행측의 결정을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심사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정해진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품질보장 제도』는 외환은행이 고객만족 경영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6시그마 기법에 의해 구체화된 서비스 제도이다. 외환은행은 2007년에도 “서비스 품질혁신 유공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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