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양훈기자]인천연수경찰서 강력1팀 (경감 이후연)은 이혼한 전처의 주거지 현관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전화번호 등을 조합하여 알아 낸 후 집안을 뒤져 서랍장에 있던 현금 2,30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 피의자 무직 박모(50,연수동)씨는 피해자 회사원 황모(50,여)와 2014. 6. 3.자로 협의 이혼한 사이로 2015. 1. 11. 15:30경 부터 17:00경 사이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00번길 00, 000동 0000호(송도동,○○○○○)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돈을 절취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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