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토부, "광희리츠 대표 부당이득 묵인 보도 사실과 다르다."
(해명) 국토부, "광희리츠 대표 부당이득 묵인 보도 사실과 다르다."
이투데이 보도 관련 해명 자료 배포
  • 대한뉴스
  • 승인 2015.02.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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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지한기자]국토교통부가 ‘광희리츠 대표의 부당이득 사실을 묵인하였다’는 이투데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는 9일자 뉴스에서 “부동산 리츠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가 광희리츠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동산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정기검사에서 특별관계자 거래 사실을 적발 한 후, 법령에 따라 지난 2월 3일 회사에 경고 처분하였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할 것이며, 다른 각자대표인 김모 씨가 고발한 부당이득 관련 사안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추가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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