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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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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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08년 2월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제18대 총선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였으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의 개정을 통한 선거구의 분구, 통폐합조정 및 경계조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되, 기존에 형성된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교섭단체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구하한선을 10만4,000명으로, 인구상한선을 31만2,000명으로 정함으로써,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을 3 대 1의 범위내로 설정했다.


특히 인구상한선 초과로 인하여 분구된 지역은 경기 용인시갑을선거구, 경기 화성시선거구, 광주 광산구선거구이며,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함평군영광군선거구와 전남 강진군완도군선거구를 통합․조정하여 전남의 의석수를 1석 감소하는 것으로 하였음. 이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는 245인,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54인, 총 국회의원정수는 299인으로 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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