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따른 부모봉양,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주거·자녀보육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행자부는 부모봉양을 위한 연고지 근무, 부부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일치, 고향에서의 근무 등을 희망하는 5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포함) 지방공무원들의 신청(3.4까지)을 받아 4월중에 교류대상자를 확정하고 1대1 교류가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되 그 외의 희망자는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채용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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