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총기 안전 관리 강화대책 수립
강신명 경찰청장, 총기 안전 관리 강화대책 수립
총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 개최
  • 대한뉴스
  • 승인 2015.0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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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윤상천기자]경찰청은 2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총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긴급회의를 같은날 16시 소집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날 회의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주관하고 경찰청 참모 및 전국 지방청 차장 등 경찰 지휘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경찰청,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

경찰청은 엽총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수렵기간 종료(2.28) 직후인 3월 1일부터 총기 소지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인한 112신고 전력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 가능성이 있는 총기소지자의 총기는 즉시 수거하여 보관하는 한편,전수조사 기간 중 개인 소지 총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병행하여 총기류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는 물론 주소변경, 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및 소지허가 갱신기간 만료 및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보완 및 운영하여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여 보다 강화하고,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 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된다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경찰관에 안전장비 보급 확대 등 대책 마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파출소장으로서 누구보다 신속하게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설득하고 범행을 제지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故 이강석 소장의 명복을 빈다’며, 훈장 및 특진(경정)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만, ‘신고출동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안전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국민의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경찰특공대․타격대 등 대테러 부서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 방탄복을 지구대․파출소까지 확대 보급하고, 총기 등 위험이 예상되는 사건 현장에서는 우선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경력을 요청하고 충분한 경찰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상황을 처리토록 하는 등 피습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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