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감시․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금번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종전 변종CJD의심사례에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을 포함한 CJD로 신고된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고 ‘07년 7월 개정된 진단기준을 반영하여 기존에 가족성CJD를 유전형전파성해면양뇌병증으로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01년 CJD(vCJD포함)을 지정전염병으로 지정․고시, 신경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전국의 328개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며 ’07년에는 총 18건의 산발성CJD만이 신고되었다고 전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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