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요양비용의 부가가치세 (비용의 10%)도 면세
  • 대한뉴스
  • 승인 2008.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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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된다.

 

○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서,

-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와 부가세 면제 등 세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 정부는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였다.

-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시설 입소시 총 비용 월 150~17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55~80만원 수준이 될 것이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본인부담액이 4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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