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한 ‘마늘쫑’, 이프로디온 기준 초과 검출
수입‧판매한 ‘마늘쫑’, 이프로디온 기준 초과 검출
해당제품 회수‧폐기조치
  • 대한뉴스
  • 승인 2015.03.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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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고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추농산(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을 초과한 0.7mg/kg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또한, 일진코리아(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신선마늘쫑도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을 초과(1.1mg/kg)하여 회수폐기 중이다.

회수 대상은 생산연도가 2015년인 부추농산의 마늘쫑과 포장일자가 3일인 일진코리아의 신선마늘쫑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입통관단계에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 대한 이프로디온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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