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인희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출시할 예정인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 촬영한 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와, 이를 입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해당 자동차 공동구매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피의자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 K는 인천국제공항 화물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로, ’14. 11월경 해외 시험주행을 위해 항공기 적재점검 대기 중이던,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H)의 T 차량(’15년상반기출시) 내·외부 디자인을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고(총6장),
이를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T SUV 동호회 까페에, 제목 ‘실제 T SUV의 계기판’, ‘한방 더 T SUV의 뒷태’, ‘또 한방 더’, ‘요기까지만 할께용 ^^’으로 4차례에 걸쳐 게재하였으며,
피의자 I는 T SUV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사이트의 가입자 수를 늘리고, 홍보효과를 높여 출시 후 진행할 공동구매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피의자 K가 유출한 위 사진들을 입수하여,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는 워터마크를 넣는 방법으로 편집한 후, 사이트 자료실에 제목 ‘T SUV 앞모습 유출샷’, ‘T SUV 계기판 유출샷’, ‘T SUV 도어스커프 자리 유출샷’, ‘T SUV 실내샷’, ‘T SUV 실내샷 두 번째’, ‘T SUV 뒷모습 유출샷’으로 6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
피의자 S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던 자로, '15. 2월경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업체(K)의 K 승용차(’15년출시예정) 내부 디자인 사진이, 자동차 애호가들만 활용하는 중국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처럼 사진에 기재된 중국어 부분을 삭제․편집한 후, 자동차 관련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제목 ‘[독점공개] K 승용차 후속모델-실내 공개(사진)’으로 게재하였다.
한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피의자들의 ‘미출시 자동차의 내․외부 디자인 누설’ 행위로 인해, 3천억원 상당의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출시 자동차 내․외부 디자인’ 유출 시 효과적인 광고 및 마케팅 차질, 구형 자동차의 판매량 감소, 해외 경쟁업체의 모방 등으로 국가적 손실 야기한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출시 자동차 디자인은 그 자동차의 시장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존폐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핵심 영업비밀임에도, 호기심 또는 관심을 끌 목적으로, 피해업체가 입는 피해는 전혀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유출한다. 하지만 미출시 차동차의 디자인 또한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므로, 유포 時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환기할 필요성 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 제2항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본 건과 같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개발 중인 신차의 디자인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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