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 투명성 높아져
국민연금 장애심사 투명성 높아져
장애연금 청구안내 적극실시, 장애심사 자문의사도 대폭 늘려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1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심사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장애심사규정은 그동안 국민연금관리공단 규정으로 관리해 왔으나, 장애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게 된다고 덧붙였다.

 

장애심사 규정은 장애연금 지급대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문의사 운영, 장애인정 방법 및 팔, 다리, 심장, 신장, 간 등의 신체부위별 세부 장애판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장애연금 청구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장애심사 자문의사도 대폭 늘려 장애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366명을 '06년말까지 450명으로 확대).

복지부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지급받는 것으로서, 장애연금 지급청구서에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인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_이현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