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및 한베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개최
'한중 및 한베 FTA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개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특허․상표를 보호받는다
  • 대한뉴스
  • 승인 2015.04.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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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존에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FTA 콜센터(☎ 1380)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곤란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번 지식재산권 지역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화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설명회로서,설명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은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위, 짝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창원, 오창, 군산 등 지역의 산업 거점에5차례*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소기업이 FTA를 통해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청취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당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고,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추고 FTA 활용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기업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지역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은 올해 6월말까지『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형태로 발간하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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