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해수부는 지난 2009년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최대 25년 → 30년) 이후 선박 노후화 현상이 심화되어 여객 안전 및 편의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9월 마련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카페리 여객선 등에 대한 선령제한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선령제한 강화에 따른 노후선박 대체건조 지원을 위해 기존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 및 지원조건을 확대(’15.1~)한 바 있으며,선박공동투자제도 등 신조지원제도 도입도 관계부처와 지속 검토・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영세선사의 안전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탄력운임제 등 운임제도 개편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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