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규정 표준화를 위해 법령정비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규정 표준화를 위해 법령정비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한뉴스
  • 승인 2015.04.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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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인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4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처별 상이한 세부규정들로 인하여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비롯하여, 과제평가 및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개발(R&D)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먼저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를 위하여 각 부처가 훈령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리고, 평가지표 등이 유사한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하는 등 유사중복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과제선정, 협약, 평가 등 과제관리 전반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피평가자가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최종 평가를 받고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종료 제도도 도입하여 후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유용횡령하는 경우에는 과기법상 최대한도인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하고,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규정을 잘몰라서 발생하는 비고의적인 연구비 부정사용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는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 연구비 자율성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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