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에서는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전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동시청안테나(MATV) 설비와 케이블TV(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6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공동시청안테나(MATV)나 케이블TV(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장치함과 연결된 세대들은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중 하나만 시청 가능해 이용자의 불편이 잇따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어 세대단자함까지 분리 배선할 경우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 6월 26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확정,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_문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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