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최근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하여 일정 부분씩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하고, 그러한 건축물에서 여러 업체가 숙박업을 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축물에서는 영업장을 그 건축물 전체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건축법’ 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 1의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일반기준 제2호’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2에 구분된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가 1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아울러,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해 보면, 제1호의 의미는 특정한 영업장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별도로 구획함으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업장이 반드시 건축물 단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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