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 대한뉴스
  • 승인 2015.04.1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기자]최근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하여 일정 부분씩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하고, 그러한 건축물에서 여러 업체가 숙박업을 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숙박시설로 지어진 건축물에서는 영업장을 그 건축물 전체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건축법’ 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별표 1의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일반기준 제2호’에서는 ‘시행령 제4조제2에 구분된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가 1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아울러, 시행규칙 별표 1의 일반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해 보면, 제1호의 의미는 특정한 영업장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별도로 구획함으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업장이 반드시 건축물 단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