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윤봉섭 기자] 사단법인 한국수소산업협회(회장 이치윤)는 14일 15시 울산 중구 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내 협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호 변호사(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협회 및 회원기업의 제반 법무 지원을 통해 한국 수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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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수소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등 제반 사항 및 회원사의 법무를 지원하고 법적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법적 상호 관심분야도 토의 및 상호협력 할 계획이다.
이치윤 회장은 “수소협회의 고문변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원사의 가치 증대 및 수소산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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