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박제조 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실시
공정위, 선박제조 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실시
의류업종에 이어 금년 두 번째 조사
  • 대한뉴스
  • 승인 2015.04.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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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이하 공정위)은 20일부터 약 10일간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중소 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1차 협력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의류업종에 이은 금년도 두 번째 조사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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