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앞으로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인프라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를 3월초부터 각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의하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가정에서 요양, 목욕, 간호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복지용구 구매․대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3월초부터 사회복지시설 관련단체별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3월 중순부터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에 관심이 있는 민간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복지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요건을 설명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시 알아야 할 사항 및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성공, 실패사례 등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3월6 일 노인병원협회에서 7일 간호조무사협회 8일 간호협회 : 3.14(대전), 3.18(광주), 3.19(경기), 3.21(강원), 3.24(서울, 경남) 3.25(대구), 3.26(부산), 4.10(강원), 4.11(대전), 4.14(광주), 4.15(경기), 4.16(서울) 설명할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