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개발업자’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
울산시, ‘부동산개발업자’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
  • 대한뉴스
  • 승인 2008.03.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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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부동산 개발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는 반드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 시행 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를 등록받아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의 투명화 및 전문화할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 1만㎡)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송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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