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법령 개정, 구체화하여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범위 확대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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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토지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며,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차감하고(사업기간 중의 지가상승분),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산정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는 한편, 부과중지 기간 동안 신설된 사업을 새로이 부과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개시시점 지가 산정시 납부의무자가 사업승인 전에 매입한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입가격 적용 요건을 현행 "사업승인 전에 매입(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대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화하여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변경하였고,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철거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종래에도 당해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상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건물 가액 등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건교부는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다고 덧붙이면서 신규 포함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경륜장, 경정장설치사업(경륜, 경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 포함된 사업 부지내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부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이라고 밝혀 관계자들이 개정된 내용에 대한 숙지를 당부했다.




취재_김용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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