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위해 금년에 512억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위해 금년에 512억원 지원
연구소, 중소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혜택 늘어날 듯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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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반도체연구조합 등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 전문연구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512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년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산자부는 출연 연구소나 전문연구소와 함께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연구소에 신청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거나 여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직접 개발한 후에, 그 기술을 관심 있는 중소기업에 사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중소기업과 연구소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16개 과제와 연구소가 직접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필요기술을 위한 34개 과제에 대해 올해 총 5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전자부품, 디지털전자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개발에 있어서 전자부품연구원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00억원, 시스템온칩(System on Chip: SoC)종합기술개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개발 및 관련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반도체연구조합을 통해 167억원이 지원된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고효율 자동차 부품 개발 등을 위해 169억원이 지원되고, 제조업의 기반기술인 금형, 열처리 등 생산기반기술개발지원을 통해 49억원, 정밀화학 분야의 원천소재개발 등을 위해서 27억원이 지원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핵심기술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3~4년 동안 매년 과제당 평균 7억원의 금액이 지원되고, 사업화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매년 과제당 평균 4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자부는 연구소로 하여금 단순히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기술개발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유치 등을 위해서도 지원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김남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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