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양방의 논쟁, 이권을 위한 다툼?
한방과 양방의 논쟁, 이권을 위한 다툼?
2009년 12월 실시되는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
  • 대한뉴스
  • 승인 2008.12.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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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한방물리치료를 2009년 12월부터 보험급여 항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10월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가입자 면접조사에서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에서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건정심 가입자 단체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에서 한방물리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방물리치료 보험 급여화 결정으로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요법을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해왔던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방 물리치료에 대한 신규보험급여 실시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화가 발표되자마자 반대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1일에 밝혔다. 물리치료 급여화를 둘러싼 한의학과 의료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의학과 의료계의 논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2009년 12월부터 시행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방물리치료는 한의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약물 대신 천연이나 물리적 작용에 의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방물리요법은 1990년대 초부터 개념을 설정하는 연구를 비롯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와 건강보험의 급여화에 대한 연구 등이 꾸준히 진행돼왔으나 보험재정의 한계로 인해 보험급여 대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1999년부터 법정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한방임상은 종래의 약과 침구에만 의존하여 단조로웠던 치료방법이 한방물리치료의 병행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임상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수요의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추진하고 지난 10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에 시행되는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소요재정 추계안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은 300억 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요율 인상률은 0.13%(추가보험료 130원)이다.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확한 범위 규정이 우선.”

한의학계에서는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에서는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특위는 물리치료기인 초음파나 TENS, 레이저 등은 한방의 경혈이나 음양오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를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물리치료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해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며 급여화 이전에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특위는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는 한의사로 하여금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함부로 쓰게 하려는 의도이며, 국가적으로 예산낭비, 환자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이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의 현대 의학적 물리치료는 재진 환자의 경우 1달에 7회 내외 정도 밖에 보험인정을 안하고 그나마 엄청난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를 시킨다는 것은 의도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그간 의협이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반대해 왔던 것은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대신 치료를 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현재 한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모두 용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한의사들이 현재도 간호조무사나 직원을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하는 온․냉 요법은 의료기기인 적외선 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방물리치료의 보험 급여화가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정확한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곧 복지부에 제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국민들 건강향상을 위해 시대적인 요구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를 위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는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정심 가입자 단체 역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차원에서 한방물리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는 환자들 중에는 한의원에 왔다가 보험적용이 안돼서 비용이 비싸다보니 자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급여적용이 안되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일찍이 도입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를 고령화시대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환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례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며 이들이 침․뜸․부황 시술과 함께 한방물리요법을 받고 있지만 급여화가 안되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방물리요법은 자연발생적으로 인간이 생활환경에 생존할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취한 여러 반사적 행동에서 발전했다. 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은 이화학적인 자극을 이용한 경락, 경근, 경혈의 치료를 말하며 수기용법으로 전통적인 도인안교요법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한방요법은 치료에 활용돼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뤄져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는 개념을 설정하는 연구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됐고,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도 2001년부터 진행되었다. 동시에 건강보험의 급여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필요한 소요 재정은 보장성 확대대상 전체 재정소요 추계안 3조8780억 원 중 300억 원으로 0.8%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한방 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요법을 급여화는 한방물리요법의 표준화 등 질 관리 강화로 그 효과를 제고시켜 국민의 건강향상을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우리처럼 전통의학을 활용하는 대만은 중의 물리요법을 이미 급여 포함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사례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며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한방물리요법의 질 향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계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나, 의학계의 특성상 쉽지 않다. 대구통합의료센터 설립추진은 한/양방 상호교류와 접목을 기대하게 한다. >



한방과 양방, 이권다툼이 아닌 발전위한 동지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이사는 특히 “의료계가 한방의 물리치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의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전하고 “복지부도 부서 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 이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료기기에 사용에 대한 복지부와 한의계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했다.

한방의 실태조사에 대해 박 이사는 “한의사들이 불법적인 한방물리치료 시술행위를 하고 있지만 의협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급여화 방안을 추진하기 전에 복지부가 한방 실태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방의 역사는 수천 년 이상이며 방대한 자료도 축적되어있다. 양의학은 학문적 방법론에 있어서 과학을 도입함으로써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지만 반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적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이나 개인 및 사회적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방 역시 일정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양방의 장단점은 한의학의 장단점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7일 대구시는 양·한방협진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치료모델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와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2009년도 국회예산 심의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한방협진 연구진료센터가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민간이 1천200억 원을 출자하는 100병상 규모의 임상시험센터도 들어선다고 한다.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이 협력과 공동연구의 단계를 넘어 같은 시설에서 머리를 맞대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현상이다. 대구가톨릭대학 채영희 의무부총장은 “비단 의학뿐 아니라 학계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대구가톨릭대와 대구한의대는 2004년 양․한방 협진 및 연구, 의료진 교육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대구동서의학센터’를 설립해 통합의료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두 대학과 통합의료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 의료 경쟁력 제고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앞두고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의 의지가 굳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얼마 전 대구시가 ‘메디시티’를 선포한 것도 국내 최고의 의료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래의학은 한방이나 양방 단독이 아닌 상호교류와 접목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의 한방과 양방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채 총장은 “특히 의료인 적정정원문제나 의료제도와 관련해 한방과 양방은 적이 아닌 동지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며 한/양방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협력이냐, 대립이냐는 마주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한/양방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인간을 괴롭히는 병이다.

취재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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