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한 청계천 특별분양 계약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까지 상가계약에 대한 잔금납부(계약금의 80~85%)를 한 사람에 한해 대의원 후보등록자격이 주어졌다.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이전 문제로 자격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실제로 가든 파이브 관리단 창립집회 통지문에 따르면 참석대상자는 지난 8월 31일까지 소유권이전(보존)등기자나 SH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오는 11월 24일까지 잔금납부가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취재원에 따르면 당시 청계천 단체장들은 상가 분양률이 44%정도로 저조하자 가든 파이브 설명회에 참석한 400명에 대해 잔금납부 연기를 권유하는 한편, 공사측과의 합의에 나섰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입주자들은 잔금 납부를 연기했고 지난 8월 27일 공사는 11월 24일까지 잔금납부를 유예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가든 파이브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11월 24일로 잔금납부를 연기했으면 총회도 그 때 해야지, 왜 3일날 하느냐” 면서 이는 입주시기가 연기될 경우 발생되는 관리비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입주시기가 연기되면 관리 주체가 없어 (SH공사측에서)비용관리주식회사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아직 입주도 안한 분양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청계천 특별분양 계약자는 “잔금납부가 연기됐다는 것에 입주자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다” 며 “잔금납부에 대해 조금만 일찍 알려줄 수도 있지 않았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계천 특별분양 계약자 측에서 공사가 단체장 36명 중 상가분양추진에 용이한 몇 사람만 포섭해 총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예로 원래 가든 파이브 11층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던 총회장소가 SH공사 2층 대강당으로 3일 총회날 아침 갑작스럽게 변경됐다. 가든 파이브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반감을 표시해 장소를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것. 총회에 앞서 공사는 가든 파이브 건물 내에 용역을 주둔시켰고 시의원들은 혹시 사람이 다치는 것이 아니냐며 반감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총회일정과 장소변경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사회건축부에 따라 변경이 있다. 서울시에서 관여해 서울시와 얘기해야 한다. (SH공사는)서울시 산하기관이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회는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작년 연말부터 진행해왔다. 8월 31일이 잔금 지급일이었고 일반분양은 24일부터 들어갔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그 전에 다 결정됐고 결정된 후 연락을 드렸다” 며 “(총회는)10명이상이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회장단이 이미 결정났다” 고 말했다.
취재/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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