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국제컨퍼런스 개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국제컨퍼런스 개최
  • 대한뉴스
  • 승인 2005.11.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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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ㆍ태지역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전문가 한자리에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오늘 1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회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지적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제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대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등 국제사회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효과적인 지적적재산권 보호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미국, 일본 등 아ㆍ태지역 7개국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 제도 및 집행 현황 등 국제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 각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관리

이날 컨퍼런스는 구영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날로 심해지는 불법복제 및 저작권침해속에서 정부부처와 사회의 인식의 변화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역설했으며 국내의 효과적인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이슈를 발표했다.

Richard Owens, WIPO저작권 및 전자상거래 국장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현안을 발표했는데 그는 소프트웨어보호방안 및 독창적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특허, 영업방법으로의 보호 현황을 제시했으며 공개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개발 및 배포에 중요한 대안 모형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의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적 지적재산의 체제가 소프트웨어 제작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상의 바른 균형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 정부들과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석영 APEC 사무총장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APEC의 활동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APEC2005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음 APEC 프로세스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위조 및 지적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책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5년 APEC 통상관련 각료회의는 회원국간의 협력과 능력배양의 증대와 위조품과 해적판 거래의 감소 및 온라인사의 저작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통상각료들은 APEC 위조 및 저작권침해 방지 구상에 서명하여 현재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음을 발표했다.

Ahao Xiuling 중국 국립저작권관리청 저작권국 국장은 중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는 중국의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중국국립저작권관리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는 1991년 6월 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조례”에 의해 규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리(복제권, 전송권, 공표권 등)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이를 개발한 개발자가 소유를 하며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개발자 생존동안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bdul Bari Azed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청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집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업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고백했다. 또한 2003년 11월 저작권 정책 조정 대책반을 설립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개선했으며 소프트웨어 및 DVD등 불법복제 및 유통 관련단속 강화 등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T시스템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 및 개발을 통해 국내 IT수준 강화는 물론 글로벌 IT의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Lee MacTaggart,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은 조직적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전략(STOP)을 제시했는데 그는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복제를 비롯한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소하기 위해 2004년 10월 조직적 불법복제 대응전략인 STOP(Strategy Targeting Organized Privacy)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위 전략은 위조품 매매를 일삼는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불법복제품 및 위조품들이 미국 및 세계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 국무성 및 미국무역대표부, 미국특허상표청 등을 포함한 많은 정부조직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 나라에 파견할 파견단을 조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싱가폴의 Elain Leong 싱가폴 지적재산권청 정책기획과 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싱가폴에서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현황과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싱가폴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및 형벌 강화를 통해 보호를 강화했고, 그 결과 싱가폴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저작권 침해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지적재산과 관련한 싱가폴 정부의 엄격한 치안 및 규제환경과 더불어 싱가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저작권자, 공공부문 및 기업체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참석한 대만의 Margaret Chen 대만 지적재산권청 저작권국 국장은 대만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및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2004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디지털 권리관리(DRM)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저작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관련 외국과의 통상 현안이 대두되고 있어 P2P등에 의한 간접적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거나, 민법에 의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을 2004년 9월 공표하는 등 관련 조치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율 저하 노력에 대해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도의 R.C. Tripathi, 인도 정보기술부 국장은 이날 인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과 보호장치,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그는 인도의 모든 주 및 연방직할시 소속 경찰서마다 지적재산권 보호전담조직을 두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인도는 교육인력개발부와 정보기술국이 저작권 관련 행정당국으로 나서 TRIPs협약을 실천하기 위해 1999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 및 워크샵, 심포지엄,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일본의 Koich Chiyo 일본 저작권청 국제통상과 과장은 일본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언급하면서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는 법률분과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재 저작권 관련 최근 논의 및 연구중인 것은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첫째로는 일시적복제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권리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며 둘째로는 저작물 배포 수단의 변화와 함께 저작권 보호기술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한 조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WIPO에서 논의 중인 웹캐스팅 관련 조약에 대해 검토중임을 발표했다.


■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사용자도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한국의 김병수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팀장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정책에 관해 발표했는데 그는 복제기기 기술발전 및 인터넷의 광대역화로 인한 불법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유통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부처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부부처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조정 및 알선,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의식 교육 및 정품사용 홍보, 범시민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활동,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조사연구 및 국제활동등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각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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