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9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12월중에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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