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투어, 국내 숙박 상품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
인터파크투어, 국내 숙박 상품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08.03.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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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온라인여행사 인터파크투어는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에 이어 호텔, 콘도, 펜션 등의 국내 숙박상품에서도 최저가격이 아닐 시 차액의 2배를 돌려주는 국내 숙박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숙박 최저가보상제는 인터파크투어에서 판매하는 국내숙박 상품보다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판매처 숙박상품이 더 저렴할 경우 그 차액의 2배를 I-Point(아이포인트)로 적립해주고 더불어 국내숙박 4%할인 쿠폰 지급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최저가보상제와 더불어 인터파크투어에서 국내숙박을 예약할 경우 I-Point를 3%~10%까지 적립해주고 있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I-Point를 인터파크쇼핑, 도서, ENT 등에서도 상품이나 공연 구매 시 할인 받을 수 있거나 배송비 결제,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터파크투어 국내마케팅팀 윤태희 팀장은 "고객들이 보다 더 저렴한 숙소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고자 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실시간 예약, 테마검색과 같은 차별화된 국내숙박포털 서비스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춰 고객만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파크투어는 2007년부터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최저가 항공권이 있을 시, 차액 100% 현금 보상과 함께 차액만큼의 I-Point를 지급하는 항공권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 해 오고 있다.

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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