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 확대될 전망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 확대될 전망
산업자원부, 범위 확대로 자금지원, 세금감면 등의 혜택 받는 기업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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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6월 22일자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개정, 고시하였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로 지정된 기술, 제품은 산업기술 개발자금, 산업기반자금, 산업은행 운전자금 등 각종 정부 자금 지원시 우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2002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개정되는 것으로 그간의 신산업 및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부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총 9개 분야 96개 부문 422개 세부기술,.제품이 총 10개 분야 100개 부문 473개 세부기술, 제품으로 확대되어 첨단기술 기업들의 정부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미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생명공학기술(BT) 등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가 우선 포함되었고, 문화, 컨텐츠 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산업 지원을 위하여 신약, 세포치료제, 개량신약 관련 기술, 제품도 신규로 지정되며, 용도별로 다양하게 발전하는 로봇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 제품 내용이 세분화되고 확대되었다.




취재_이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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