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인희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도로 주행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하여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복운전을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간 보복운전은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어려웠지만 최근 차량운행 기록장치(블랙박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복운전 상황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으며,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은 ‘흉기 등 협박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최근의 형사판례를 근거로 엄정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에는 보복운전을 교통기능에서 대부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사건 접수 및 수사를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교통 관련 112신고가 있는 경우에 지역경찰․교통외근․고속도로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형사기능으로 인계 후 폭력사범으로 사건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형사기능의 다양한 수사기법 및 폭력사범 처리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소, 고발,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법행위임을 강조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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