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에 542억 투입
전남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에 542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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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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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소규모 농어촌지역 마을하수를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올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총 542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16일 올해 21개 시군에서 122개 마을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해 542억원을 투입,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어촌마을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는 등 농어촌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주거환경사업지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어촌지역의 공공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1천69개소가 지정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국비 등 3천377억원이 투입돼 602개 마을에 하수도 사업이 완료됐다.

전남도는 또 내년 사업을 위해 이달부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일제히 조사해 3월 말까지 시·군에서 지정 신청을 받고 4월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늦어도 6월까지는 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종국 전남도 수질개선과장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소규모 농어촌의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소규모 농어촌마을들이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은 농어촌마을의 자연부락 단위로 추진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마을, 자연공원내의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수해·산사태·해일 등 재해가 우려되는 마을, 관광지·사적지 또는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노후·불량한 주택이 주택총수의 3분의1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중에서 지정되며 2007년까지 1천69개 마을이 지정됐다.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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