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수출관리, 기업 안전 무역
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수출관리, 기업 안전 무역
중소기업도시 11개곳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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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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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시도를 순회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핵심내용을 설명한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대량살상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동․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 할 경우 수출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N안보리 결의 1540호(‘04.4)에 의해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은 이후, 국제사회는 전략물자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3월3일)에도 UN안보리는 이란에 대해 3차 결의(1803호)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금지품목의 확대, 수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제한, 이란발착 이란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검색, 우려인사의 입국․경유 제한, 자산동결 등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지식경제부 강혁기 전략물자관리과장은 “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기업의 이행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위법수출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남아 있다”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수출관리만이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므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로드쇼는 3월 20일 서울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26일), 부산(27일), 울산(28일), 수원(4월 1일), 창원(2일), 전주(3일), 청주(8일), 대구(10일), 제주(11일) 등 11개 도시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참가신청은 서울 및 제주지역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접수 받으며 그 외 지역은 한국무역협회 각 시도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박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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