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14개 기초단체와 실무협의체 구성
보령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14개 기초단체와 실무협의체 구성
지난 23일 실무협의회 개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 모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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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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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인희 기자]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LNG)와 관련된 지자체와 지난 23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대한뉴스

대천해수욕장 머드린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령시를 비롯해 15개 지자체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원을 선출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처음으로 추진한 보령시에서 맡게 됐으며, 앞으로 전국 권역별로 정기적 모임을 갖고 원자력 수준(1.0/kwh)의 세율인상과 LNG터니널, 태양열, 송전탑 등 신 세원 발굴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 간 뜻을 같이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27개 지자체 중 15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방재정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향후 협의체의 결정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해 과거 상부기관에 개정의뢰나 건의방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세대상 확대 및 세법개정안 추진 등 적극적 능동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화력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1월에 0.15/kwh 최초과세 되었으며, 20149월 김태흠 국회위원이 0.75원으로 세율인상안을 국회 대표 발의하였으나 0.3원으로 하향 조정, 2014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의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위해요인 유발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원자력 수준(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과세대상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율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실무협의체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 된다

이경로 초대 위원장은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 간 뜻을 같이하고 한자리 모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타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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