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후 거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3.25일 18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비용 국가부담)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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