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교민, 우리말로 호주 연방정부에 민원신청 가능해진다
호주교민, 우리말로 호주 연방정부에 민원신청 가능해진다
권익위,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양해각서(MOU) 체결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5.07.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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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호주 연방옴부즈만(옴부즈만 Colin Neave)과 양국 재외국민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와 호주 연방옴부즈만은 양국의 교류가 활발하게 증가함에 따라 양국 옴부즈만 간 긴밀한 채널 구축 필요성을 공감해 MOU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달 10일 최종 합의했다.

호주에는 15만명이 넘는 동포와 5만여명의 유학생․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거주중이며 1만2천여명의 재한 호주인과 연간 12만명 이상의 호주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양 기관은 ▲상대국 재외교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우선하여 적극 처리,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과 회신이 가능한 ‘번역서비스’ 제공, ▲상대국 재외교민 고충처리 현황 정보의 정례적 교환 등 양국 간 재외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아․태지역 선진 옴부즈만인 두 기관이 보유․운영하고 있는 우수 정책․제도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교류할 계획이다.

MOU 체결식에서 콜린 니브(Colin Neave) 호주 연방옴부즈만은 한국교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권익위는 양해각서 체결 후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교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기관은 서로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유학생 처우, 이민 문제, 복수국적 관련 등 교민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최근 각종 안전사건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호주 연방옴부즈만과 합의한 협력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최근 각종 사건사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비롯한 호주 교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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