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중재
권익위,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중재
진입도로 없어 불편 겪던 단지 입주기업 민원 현장해결
  • 김태인 기자 red3955@hanmail.net
  • 승인 2015.07.05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태인 기자]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불편을 겪던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해소된다.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로 2012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그러나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당시 계획했던 진입도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산업단지의 진출입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수차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에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은 도로 개설 및 관리 등 의견차로 인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협의회 352명은 지난해 7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후 수차례의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 7월 3일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입주자 협의회 대표와 인천시 경제부시장, 인천시 서구청장, 인천항만공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진입도로 공사에 착공해 그 다음해 하반기까지 동부익스프레스에서 신청인이 입주해 있는 항만배후단지까지의 도로(길이 420m, 임시도로 포함)를 우선 개설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진입도로 개설공사 착공 전까지 진입도로 부지 사용을 허가하고, 올해 말까지 진입도로 주변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진입도로(전체 850m 구간) 개설에 필요한 비용 중 25억 원을 부담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인천시에 25억 원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협업을 통해 기업 고충을 해소한 좋은 사례이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