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주요내용은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시장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우회상장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코스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결합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해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를 거래소가 판단하여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우회상장 종목"임을 최장 2년간 표시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우회상장기업은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상장을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투자자가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변동, 경상이익 및 자본잠식 여부 등 우회상장 관련 내용을 합병신고서 등에 별도 기재토록 하고, 우회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후 2년간 재무예측수치와 실적수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여, 평가가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요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M&A는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불건전한 우회상장에 대한 시장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우회상장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변동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회피하는 다른 형태의 우회상장이 발생하면, 지배구조와 주된 사업내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과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 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건전한 우회상장 수요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겨가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에도 유사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취재_김용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