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령화,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포럼 열려
농어촌 고령화,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포럼 열려
주민건강, 통일대비 정책으로 보건진료소제도 운영
  • 대한뉴스
  • 승인 2006.06.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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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국회복지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후원하여 ‘농어촌 고령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과 보건진료소 우수사업 사례 발표를 위한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농어촌 고령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특강 및 도서벽지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진료소의 우수사업 사례발표를 통하여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행사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보건진료원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간의 긴밀한 유대강화와 주민들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날 강경혜 보건진료원회장은 보건진료소는 농어민의 보건의료 복지기관으로서 농어촌의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된 기관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2~36%이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활동장애자 비율도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이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성실히 돌봐주고 있으며 각종 고통을 함께 해결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비용효과분석에서 연간 약 3000억 원의 농어민 소득지원 효과와 의보재정 기여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의 노령화 속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국민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44%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보건진료소는 통일을 대비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주최측은 통일준비법(안)으로 마련된 농특법이 23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농특법에 규정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제도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한 남한의 수준 높은 간호사인력을 농특법의 교육과정을 거쳐 북한 지역 보건기관 및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 인력을 파견/배치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서양의학을 북한의료에 접목하고 낙후된 북한의 보건의료공급 수준을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 보건의료 접목수단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제까지 남한은 효율성을, 북한은 평등성을 강조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면서 효율성과 평등성, 형평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는 보건진료소제도를 북한에 설치하는 방안이 한국적인 통일의료방안으로 우리의 실정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진료소제도는 바람직한 통일대비 보건의료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김남규기자/사진_김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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